법률
혹시 변호사님???? 혹시 주최자처벌할수있죠? 추첨으로 당첨됬는데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사기죄로 신고가능하죠?
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
이벤트 참여하실때
그주최자가 저한테 개인정보를 요구를했어요
제가개인정보제공하였던: 이름/프사얼굴사진/나이/성별
제개인정보 양식하다가참여했는데 저도 제개인정보주최자한테제공에받는걸로 처벌할수가없죠? 추첨에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줬다면 처벌이 안되는거죠?
온라인상 1:1체팅이요.
저도 이벤트참여 개인정보에 양식있어바도 저도 추첨에 당첨됬는데 준다고했는데 안줬다면 당첨금미지급 신고할수있죠? 제공에받아내서로
카카오톡으로서로는 기망행위로서는 신고가능하죠?
100만원상품권 짜리 이벤트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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