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매출 과대신고로 인한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야하는데 혹시 가산세가 있을까요??
만약있다면 가산세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을 과다신고한 경우 부가가치를 과다납부(과소환급)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착오를 사유로 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