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과대신고로 인한 부가세신고서 수정
수고하십니다
매출 과대신고로 인한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야하는데 혹시 가산세가 있을까요??
만약있다면 가산세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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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을 과다신고한 경우 부가가치를 과다납부(과소환급)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착오를 사유로 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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