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수기매입계산서(면세)를 과다매입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가 있나요??
있다면 어느 항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산서합계표를 과다신고하더라도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kacpta.or.kr/education_view/tax_counseling/internetCounseling_read_n.asp?coun_idx=144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