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매도자, 매수자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서 받고 다른 한쪽에서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도자에게만 중개보수를 받고 매수자에게는 안받는다든지, 반대로 매수자에게만 받고 매도자에게는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받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안받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결정 하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개보수 비용이 안 들어갔다면 좋은 혜택을 받은듯 합니다.(중개보수 측면에서는....)
또한 이는 아주 드물고 안좋은 사례지만
매도자는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만 받고 그 이상 금액은 공인중개사 소득으로 하는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도자는 1억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그이상 금액은 공인중개사 소득을 할경우
공인중개사가 1.2억에 매도 한 후 매도자에게 1억, 공인중개사가 2천 나눠 같는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중개보수를 안 받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는 아주 드물고, 안좋은 사례 입니다.
이렇다고는 할수 없지만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