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할때,
공인중개사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수수료는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원칙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오니 참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납부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계약자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보수는 현금 정산시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2. 단, 중개보수를 현금 외 정산(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하셨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어려워하지마시고 중개해준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바로 발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할 수 있고, 중개 사무소가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중개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에 중개보수의 10%을 추가로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항목입니다10만원이상의 금액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발행합니다대부분 중개업소에서 홈텍스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 명의로 국세청에 직접 신고 하기 때문에종이 영수증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전자 신고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거래 중개 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0만원 이상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10만원 이상 중개수수료 발생 계약 시 부동산에서 발급해줄 것이고요.
미발급 시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해달라는 말을 안해도 끊어줘야 하는 업종입니다.
일반 부동산이라면 요청하시면 끊어주실 겁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부동산이라면 10%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안해주거나 일반과세자가 아닌데 부가세 10%를 달라고 하거나 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10만원 이상의 중개보수가 발생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입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을 위해 현금여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은 5만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인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 줄수 있습니다.
저희 중개소에도 영수증 종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