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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뱀13
귀한뱀1323.06.12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천장 부조물이 떨어져 다친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일하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천장에 붙어있던 전등 부조물이 떨어져 어깨와 팔쪽이 부딪혀 연골이 늘어났습니다ㅠ 전치 2주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보험 잘하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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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식당이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식당 대표의 개인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겠으며 원만히 해결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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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기에.. 식당에다가 배상청구(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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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부상정도, 소득, 나이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환자가 직접 병원 치료비를 납부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시 한꺼번에 합의금과 같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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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 화재보험 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사진과 함께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 음식점주에게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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