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당에서 손님이 구조물을 쓰러뜨려 머리를 다쳤다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청구를 하나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중
현관옆 구조물을 손님이 들어오면서 구조물을 쓰러뜨려
제 머리에 맞았습니다
너무 아파 손님한테 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자
식당주인에게 말하라는 얘기를 듣고
일단 당신이 쓰러뜨린거니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조물의 형태, 위치 등이 넘어지기 손쉽게 되어 있다면, 식장 주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넘어지게 한 손님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병원비 등을 두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당 주인의 과실 여부 및 손님의 과실 여부는 더 자세한 상황을 보어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고 그에 기하여 청구할 당사자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크게 구조상의 결함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구조물 충격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그 구조물을 충격한 당사자에게 그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 구조물을 충격한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 설치상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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