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 식당 천장 붕괴로 인한 전치2주 보험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작년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 식당 천장이 무너져내려 머리와 허리에 전치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물리치료는 3회정도 받았고요, 트라우마로 인해 해당 식당이 있는 길로는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합의를 포괄하는 경우라면 형사합의의 경우 따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나 합의 상대방의 변제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보험처리가 되었다면 식당에서 합의에 소극적이거나 금액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