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법인 부가세 신고 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소규모법인이 아닌데 7~9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7~12월로 확정신고 하려니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되지 않네요.
처리 방법 및 가산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10~12월로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기한후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