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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망둥어208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 정기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만약 기한을 놓쳐 부가세신고를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대상이 되며, 기한후신고 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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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해야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