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예정신고를 하였고 1~2건(여러건이 있을 수 있지만)의 매출/매입이 누락된 것이라면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함께 신고가 가능하고 예정신고시의 환급세액(조기환급이 아닌)은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반영하여 환급/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를 통째로 하지 않은 경우는 예정신고를 한적이 없으니 예정신고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을 전부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하여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환급/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의 케이스가 명확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2.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합계표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나 환급이라는 글자가 있으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아마도 추정됩니다. 가장 쎈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입만 있으면 합계표가산세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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