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함께신고하면 환급액에도 같이반영되나요?
법인 부가세 신고중입니다.
2기 예정신고를 누락하여 이번 확정신고시
함께 진행을 하려는데, 다 입력 후 환급액을 보니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홈텍스에 적용이
되지 않네요. 적용이 안되는 것이맞나요?
그럼 예정신고누락분에대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없나요?
두번째 질문,
예정신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참고로 매출 세액은 없고 매입 세액만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예정신고를 하였고 1~2건(여러건이 있을 수 있지만)의 매출/매입이 누락된 것이라면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함께 신고가 가능하고 예정신고시의 환급세액(조기환급이 아닌)은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반영하여 환급/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를 통째로 하지 않은 경우는 예정신고를 한적이 없으니 예정신고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을 전부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하여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환급/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의 케이스가 명확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2.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합계표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나 환급이라는 글자가 있으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아마도 추정됩니다. 가장 쎈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입만 있으면 합계표가산세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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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도 누락제출분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하여 확정신고시 반영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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