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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도깨비
빨간도깨비22.09.03

1인법인운영시 신고.납부세금 등이 궁금합니다.

1인 법인 운영 할 때 년간(매년) 신고 및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및 납부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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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3.1~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원천세

    법인이 대표이사(1인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를 지금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에 제출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3. 대표이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대표이사는 다음연도 1~2월 경에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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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법인은 매년 4,7,10,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납부하며, 12월말 결산법인으로 가정시 다음해 3월말에 법인세

    신고납부, 11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다면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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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고, 사업년도 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의 1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사업자로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세율 : 10%)

    1월, 4월, 7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1월, 7월은 확정신고 납부, 4월과 10월은 예정신고 납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4월, 10월에 예정고지에 의한 납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종결됩니다.

    2. 법인세(10%~25% 초과 누진세율)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위 가정에 12월말이 사업년도 종료일이니 내년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1%~2.5% 초과 누진세율)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위 가정에 12월말이 사업년도 종료일이니 내년 4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4.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간이세액에 의한 세율)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5.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있습니다. 시, 도에 따라 금액은 다양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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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부가세신고의 기본은

    매분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미만 소규모법인은 예정신고 예정고지로 대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법인세신고

    직원등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반기신고자 반기의 다음달 10일)

    이 기본적입니다.

    기타 지방세는 대부분고지서 보내주고 사업소분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등은 과세요건 해당되면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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