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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23.07.04

1인 기업으로 개인 회사를 운영할 경우와 법인회사를 운영할 경우 납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인 기업으로 개인 회사를 운영할 경우와

법인회사를 운영할 경우 납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 회사와 법인 회사의 세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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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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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1인 법인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인 경우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 사업자 : 대표자 본인의 급여, 상여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대표자

    본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법인 사업자 : 규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 상여금 등에 대한 손비 처리가

    가능하며, 대표이사 퇴직금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율 9~2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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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1인법인으로 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 보다 낮다는 것입다. 다만, 1인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 개인이 급여나 배당으로 전부 가져간다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 때와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법인 장점

    1. 법인세율(9~24%)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법인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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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란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란 기업이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면 모든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괜찮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부가가치세, 원천세는 모두 동일하게 처리해주시면 되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만 발생할 것입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6%~45%의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통해 9%~24%의 낮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급여, 배당을 통해 소득을 수령하셔야 하며

    급여, 배당을 통해 수령하신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추가로 과세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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