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 무보수
대표는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공단에 1) 무보수 신청서와 2) 법인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는 상실신고서도 필요)을 제출하여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를 수령하지 않기에 원천세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더 많을시에 환급받을수있는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환급신청을 하거나, 조기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