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x렌트는 렌트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해 fx마진거래를 하면서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거래방식입니다.
fx렌트를 불법이라고 할수는 없으나 fx렌트업체가 실제 fx마진거래를 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돈만 받아 일정 수익을 배분하는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며,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뒤 외환거래는 하지 않고 도박 사이트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fx렌트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fx렌트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fx렌트 투자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로 고소ㆍ고발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