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설계사를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몇 년전에 어머니 지인이 보험을 하셔서
제 앞으로 보험을 넣었어요
자필서명은 제가 한 적 없고
모니터링 전화는 네, 네 하고
상담원이 묻는 단어 따라 말하라고
안내를 받았고요
근데 일반상품이 아니라
변액상품을 넣어서
납입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한다고
안내를 받아서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에요
담당 설계사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았는데
민원 넣으면서 전해듣기론 뇌출혈이라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열심히 벌어서 넣은 돈 날아갈까봐
많이 불안하네요
친구가 보험을 해서 들은 바로는
자필서명도 직접한 게 아니고
보험증권도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설계사 의무 위반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가입당시 변액상품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은 적 없고
변액상품이 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도 몰랐던 상태였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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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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