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에 어머니 지인이 보험을 하셔서
제 앞으로 보험을 넣었어요
자필서명은 제가 한 적 없고
모니터링 전화는 네, 네 하고
상담원이 묻는 단어 따라 말하라고
안내를 받았고요
근데 일반상품이 아니라
변액상품을 넣어서
납입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한다고
안내를 받아서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에요
담당 설계사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았는데
민원 넣으면서 전해듣기론 뇌출혈이라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열심히 벌어서 넣은 돈 날아갈까봐
많이 불안하네요
친구가 보험을 해서 들은 바로는
자필서명도 직접한 게 아니고
보험증권도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설계사 의무 위반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가입당시 변액상품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은 적 없고
변액상품이 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도 몰랐던 상태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