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력한 심증으로는 뭘 해도 증거물이 안되나요?
예를들어 A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다음날 익명의 사람이 유튜브나 랜덤 채팅으로 전화번호 를 뿌리고 다니는 경우도 어떻게 할수 없나요?
불가능하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줄때 010 XXXX XXXX 라고 알려주고 이름만 본명이 아닌 가명 ex 심순철
이런식으로 알려줬을때 익명으로 전화번화 이름을 뿌리고 다니면 특정할수 없어도 이전화번호의 주인을 심순철이라고 알고있는 사람은 이사람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말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