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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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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직전 휴대전화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면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한 뉴스 기사에서 병상에서 남긴 유언 영상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건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본인이 직접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유언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유언장 효력 인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 ( 자필증서.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 입니다.

    영상을 녹음 하고자 한다면 유언자 성명. 연월일. 증인 녹음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필로 직접 유언자 성명. 연월일. 주소 그리고 전문으르 직접 자필로 쓰고 기재 하며 날인을 해야 합니다.

    영상도 유언장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목적과 구체적 내용이 명확 해야하고, 작성 날짜와 유언자의 성명을 녹음 해야 하고, 증인이 함께 출연하여

    증언을 남겨야 유언장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유언장에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하고
    연원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지 유효한

    유언장이 되기에 영상은 불가할 것입니다.

  • 유언장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휴대전화 영상으로 남긴 유언은

    아쉽지만 그런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에

    법적 효력이 ㅇ벗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