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치매진단 후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와 생전 대화한 육성녹음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치매에 걸리기 전에 한 말과

깉은 내용을 다른 형제도 알지만

건강할 때 녹음유언한 게 없습니다.

장남은 치매진단 후 녹음한 걸 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효력이 없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치매진단 후에 녹음했다고 하여 무조건 유언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참석하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녹음당시의 의사능력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 역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치매진단 후라면 더더욱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