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 후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와 생전 대화한 육성녹음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치매에 걸리기 전에 한 말과
깉은 내용을 다른 형제도 알지만
건강할 때 녹음유언한 게 없습니다.
장남은 치매진단 후 녹음한 걸 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효력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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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치매진단 후에 녹음했다고 하여 무조건 유언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참석하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녹음당시의 의사능력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녹음에 의한 유언 역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치매진단 후라면 더더욱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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