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치매진단 후에 녹음했다고 하여 무조건 유언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참석하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녹음당시의 의사능력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