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유한회사 법인인데 배당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총회는 2월 중순쯤에 끝났는데 아직 배당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배당 원천세 신고는 6월 원천세 신고 진행할 때 처리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전표 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월에 배당결의를 했다면 결의일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예수금(소득세, 지방소득세) xxx
원천세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예수금(소득세, 지방소득세) xxx
(대) 보통예금 xxx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회일을 기준일로 아래와 같이 분개하시고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미지급배당 xxx
이익준비금 xxx /
배당지급 시 아래와같이 분개하시면 됩니다.
미지급배당금 xxx/ 예금 xxx
/ 예수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