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주주총회 관련 세금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법인회사입니다.
24. 1. 1부 임원보수변경을 하는데 이사회결의만 하고 주주총회회의록과 주주에게 우편발송, 그리고 공증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주주총회회의록은 작성하면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낫기때문에 현재 주주들에게 우편발송을 한다해도 3월날짜가 될것입니다.
1. 그래서 3월 정기주주총회때 엎쳐서 묻어갈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보수규정을 바꿀때는 꼭 공증을 해야하는건가요?
3. 혹시 또 이거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세금이 더 붙는다던지, 가산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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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임원보수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후 추인도 가능하므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해도 무방합니다.
2.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인 공증 사무실에서 인증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3. 법인세와 주주총회 결의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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