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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명쾌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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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 소유권에 대한 재산세 대납 피해의 건

24년5월31일 아파트 계약하고 전주인 재산세 납부건에 대해 전화하니 법적 의무가 없다고하네요 부동산에서 정보를 주지않아 하루 사이에 저희가 재산세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므로 전 주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