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과실, 소득,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 치료내역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해차량의 과실로 인해 신체 부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인배상 1,2에서 담보되므로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휴업손해액,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실수익액은 지급받지 못하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손해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