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기본급이 한달에 333.33만원인 직장인입니다.
5월 8일에 입사하여 총 17번 출근을 하고 7일을 쉬었습니다.
한달 만근이 아니라 덜 나올것이라 예상은 했는데
기본급이 229만원으로 찍혀있더라구요.
교대근무를 해서 22시 이후 30분 오버타임은 하루에 30분씩 총 16일있었습니다.
사업장 직원수는 50명 이상이에요.
혹시 대략적으로 계산을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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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나 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3,330,000원이라면 3,330,000 x 24 / 31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333.33만원x24일/31일'이 귀 근로자의 세전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면
333만원 / 31일 * 24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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