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인데 현재 전세집이 예비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전세집에 세대분리로 같은 집에 따로 각각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세권청년주택 신혼부부형에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여기 계약도 예비배우자 이름으로 하는데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입신고 부분이 난감합니다. ㅠㅠ
이사 날짜는 2월 초인데, 전세금은 늦으면 3월 초에 받을 수도 있어서 전입신고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 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예비배우자(현 전세집 임차인)가 먼저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저만 이집에 남아있어도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
가족끼리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저희같이 도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