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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문어69
색다른문어6922.12.13

전세집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ㅠㅠ

예비신혼부부인데 현재 전세집이 예비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전세집에 세대분리로 같은 집에 따로 각각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세권청년주택 신혼부부형에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여기 계약도 예비배우자 이름으로 하는데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입신고 부분이 난감합니다. ㅠㅠ

이사 날짜는 2월 초인데, 전세금은 늦으면 3월 초에 받을 수도 있어서 전입신고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 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예비배우자(현 전세집 임차인)가 먼저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저만 이집에 남아있어도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

가족끼리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저희같이 도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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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라고 표현 한걸로 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각각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사전에 혼인신고를 필하고 세대주를 남편 명의로 합가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대원처럼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사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혼인신고를 필하여 세대를 합치고,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하고 남편이 전입된채로 남아 있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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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지만, 처음 전셋집에 선생님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 선생님이름으로 전입신고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전세 당시 예비배우자이름 그대로 놔두고

    새집에 선생님이름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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