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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파카54
빨간파카5423.07.26

전세 계약 진행중인데,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진행중인데,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가 불분명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 계약 전 집 구경 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었음.

- 집 전세 계약 맺음, 이때 계약서에 집주인의 주소가 현 계약하는 집으로 되어있었으며 거기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음

- 현재 부동산에서는 다른 세입자가 살고있으며 잔금일 이전에 기존 세입자 및 집주인 모두 전출할거라고 함

-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사유 물어봤으나, 답변 해주지 않음.

계약 전 체크 사항으로 집은 문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집 시세 확인 / 집주인 신분 확인 / 융자없음 / 체납내역 없음)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내역으로 확인 해볼 예정이나, 저는 집주인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저런 유사 케이스나, 집주인의 의도를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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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이유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전입상태일수 있고, 위장전입으로써 필요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새로 임차하는 임차인은 해당이유 확인보다는 전입후 전입신고시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출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고, 해당부분을 잔금전 협의하여 잔금시 전출조건등을 특약으로 추가 기재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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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진행중인 주택이 다가구주택 또는단독주택일 것 같네요.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에 세입자는 전입신고하지 않고 임대인이 전입신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거나 단기세입자거나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세대호수 정확하게 기재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세요.

    전입세대열람원도 확인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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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보통 청약이나 세대분리를 하거나 실거주의무때문에 하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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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전출관련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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