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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유명한곶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사기방지로 전화번호를 달라 했는데 , 판매자가 제 번호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 저는 판매자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아는데 전화번호 도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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