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국민연금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현재 월280만원을 받고 3.3을 떼고 프리랜서로 파견 근무중인데요.

국민연금이 의무인지 얼마정도 내는지 신고해야하는건지? 등등 상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수익-비용)의 9.5%가 국민연금으로 매월 나누어서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재처럼 월 280만 원을 받고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6년에는 9.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단순히 280만 원으로 잡히면 월 약 266,000원(= 2,800,000 × 9.5%) 정도가 예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부담이 아니라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