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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단단한도미
일용직프리랜서로일하고있는데
9월부터12월 연금이 30만원씩 밀렷다고 와서
이걸 제가 내는게맞는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내야되는건지 물어보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만이 50%가 사업주 부담인 것이며,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근로자 외의 자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전액 개인의 부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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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프리랜서"라고 말씀주셨는데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 근로소득자만이 회사와 관련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회사와는 무관하므로 본인이 납부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연금공단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