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를 매월소득금액의 9%씩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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