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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관수리207
점잖은관수리20724.02.07

지역가입자vs사업장가입자프리랜서 차이점

제가 현재 매달 꾸준히 프리랜서 일을 하고있는데 오늘 국민연금에서 신고하라고 연락이와서요

근데 3.3 매달 제하고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업장 가입자 프리랜서인지..지역가입자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습니다.일용직은 아니고 매달 일을 하고있구요

그럼 급여의 9프로를 제가 다 부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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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를 매월소득금액의 9%씩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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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3.3%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이고 100%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납부여력이 안되면 납부유예도 가능하니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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