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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모레도고요한회장님
모레도고요한회장님

법인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당시 주택매도분 1건이 누락되어서, 수정신고 진행중입니다.

근데 양도차손으로 매도하여 오히려 기존 신고서보다 납부할 세액이 적어서 경정청구로 진행되는데,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가산세(무신고 혹은 과소신고)가 발생 하는건가요?

다른 매도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어서 무신고는 아닌거같고,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거라 과소신고도 아닌거같은데 가산세 반영된다면 어떤거로 진행해야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으로 경정청구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일부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