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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콰가125
맞벌이부부 입니다
남편과 저 둘이 4대보험 가입되어있어요
남편은 회사랑 반반부담
저는 회사에서 100%내주는데요
근데 연말정산을 남편쪽으로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같이 일하는 알바쌤 한달급여가 160정도 되고
보험 회사에서 다 내주는데
연말정산을 넘겼더라구여
그게 되는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나 지출에 대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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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배우자쪽으로 옮겨서 공제 가능하고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항목도 모두 배우자님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