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 시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기간인 1~6월과 퇴직이후인 7~12월을 나눠서 공제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