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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코끼리12
소중한코끼리1224.02.01

연말 정산 궁금한데요 배우자 연말정산 관련

배우자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했고 실업급여 올해 2월까지 받는데요.

이럴경우 연말정산 어찌하나요?

배우자로 제 앞으류 등록되어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일힜던 1월 6월까지는 따로 전회사에서 처리하고.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저랑 같이 합산으로 하는걸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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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 시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기간인 1~6월과 퇴직이후인 7~12월을 나눠서 공제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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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3년도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근무했다면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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