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궁금한데요 배우자 연말정산 관련
배우자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했고 실업급여 올해 2월까지 받는데요.
이럴경우 연말정산 어찌하나요?
배우자로 제 앞으류 등록되어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일힜던 1월 6월까지는 따로 전회사에서 처리하고.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저랑 같이 합산으로 하는걸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 시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기간인 1~6월과 퇴직이후인 7~12월을 나눠서 공제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3년도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근무했다면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