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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쌍봉낙타234
재빠른쌍봉낙타23421.02.08

둘다 직장인인데 연말정산해야하나요?

남편 저 둘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인데요

둘다 연말정산해야하나요?

남편만하면 안되나요?

가족공제를 받으려는데 남편만해도되나요?

작년엔 남편만햇엇던거 같은데 연말쯤

제가 알바를해서 가능했던거 같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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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근로소득자이고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면세점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나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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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신고,정산 과정오르소 각각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 진행을 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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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님 두분 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각각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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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두분 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상시근로자로서 각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남편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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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가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확실하실 경우 각자의 근로소득과 각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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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급여소득자 라면 연말정산은 해야 합니다.

    배우자분은 기본공제만 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이 있다면 무조건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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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분다 직장에 재직중이시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분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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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분이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기본 공제나 소득공제를 할 것인지

    실익을 따져서 어느 한분에게 공제 사항을 정리하여 정산을 하되, 두분 모두 직장이

    있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작년 한해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정산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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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라면, 현재 재직중이시라면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직장인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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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외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계속근무자이면 연말정산을 하며, 부양가족공제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본인의 신고가 일용직인지, 사업소득인지, 일용직외 근로소득인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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