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1년 2월에 사업자 신청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얼마 지나지않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가맹점 신청을 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가맹점이 됐습니다.
매출이 높지 않아서 저는 간이사업자인데요.
소비자에게 제가 간이영수증을 써주면 소비자가 그걸 세무서에 가져다줘서
혜택을 받으면 사업자 홈택스에도 그 기록이 남는지 알고 현금거래를 하고
5개월 간 같은 분에게 간이영수증을 써주기만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보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는 것을 홈택스에서 발급신청을 했어야되더라구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알고나서
작년에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급한 날짜에 신청을 하려니 날짜가 변경이 되지 않고
당일 발급만 가능하게 되어있고 등록조차 안되더라구요.
제가 소비자에게 떼어주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공급자용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직접 간이영수증들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증거물로 제출하면 작년 2월부터 발급한 5개
월치 간이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급한 기간에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제가 소비자에게 잘못 발급을 했으니 현금영수증미발행이나 발급거부로
과태료를 내서라도 자진(셀프) 신고를 하면 홈택스에 작년 2021년 현금영수증 발행 해준 것이
그대로 작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