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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벌레20021.08.27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로 업태는 소매업이고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행을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문자로 언제언제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업종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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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하며, 해당 번호를 모를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픈마켓 등에서 거래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자사몰에서 판매할 때에만 특별히 신경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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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 사이트 혹은 126(국세상담센터)전화를 이용하여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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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을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가 제외됩니다. 이 때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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