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을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가 제외됩니다. 이 때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