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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이전까지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요청해왔는데,
올해 간이사업자 등록 후 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완료하였구요
간이사업자 금액은 4800미만 입니다.
기존처럼 제 개인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요청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요청
어떤게 이득이고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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