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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박이97
깔끔한조롱박이9723.10.29

회사 중도에 사표를 쓰고 나오면 연말정산은 개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중도 퇴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이직이 아니라 일단 쉴 예정인데요.

혹시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개인이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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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두가지방법이잇습니다.


    1. 종전회사에 요청해서 연말정산받기

    2.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둘중에 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면됩니다.


    연중 다른 회사로 이직하신다면,

    종전회사에 원천징수 명세서를 요청해서 받으셔야 연말정산처리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면 그다음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줄 의무는 없고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가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지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근로자게에 발행 교부하고,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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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홈택스에서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퇴직일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