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가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지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근로자게에 발행 교부하고,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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