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계좌이체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없이 매입액 공제받는 방법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인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일반 학원사업자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서비스 중 학생의 학원비를 제 홈페이지(제가 가입한 PG사)를 통해 대신 결제받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학원에 입금시켜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따로 수수료를 받지않고 PG사 수수료만 제하고 전액 소비자에게 현금지급 하려합니다.
이게 서비스의 일부기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번거로움없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그럴경우 지급한 금액의 매입처리를 어떡해야할까요?
배달의민족도 현재 수수료를 받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음식점의 매출금액을 어떤방식으로 지급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