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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구리13
새침한개구리1321.02.10

현금 계좌이체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없이 매입액 공제받는 방법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인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일반 학원사업자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서비스 중 학생의 학원비를 제 홈페이지(제가 가입한 PG사)를 통해 대신 결제받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학원에 입금시켜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따로 수수료를 받지않고 PG사 수수료만 제하고 전액 소비자에게 현금지급 하려합니다.

이게 서비스의 일부기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번거로움없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그럴경우 지급한 금액의 매입처리를 어떡해야할까요?

배달의민족도 현재 수수료를 받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음식점의 매출금액을 어떤방식으로 지급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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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행결제 서비스에서 질문자의 실제 매출은 수수료 부분에 국한되므로 학원비를 매출로 계상해서는 안됩니다.

    결제구조와는 별개로 질문자의 매출은 결제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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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비를 대신하여 결제를 받고 학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학원의 매출액이 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매입을 잡아야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학원등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러한 부분만 질문자님이 매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달의 민족은 결제받은 금액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될 것이며, 홈페이지에서 사장님들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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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학원사업자는 그 학원비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잡을 것이고, PG사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처리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단지 결제만 대행하였을 뿐 그에 따라 수입금액 및 매입가액으로 잡을 내용이 아예 없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학원사업자가 그 결제내역이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단말기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할 경우 이는 질문자님의 매출로보아 과세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도 수수료는 존재하며 그 수수료만을 자신의 매출로 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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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수료는 학원사업자로부터 받는 결제대행수수료이므로 학원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사업자간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발행해야하며,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학원 결제대금 총액이 아닌 결제수수료만을 매출로 잡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결제대금 총액은 학원의 매출이며, 질문자님의 결제대행수수료는 학원의 수수료비용(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수수료 매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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