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는데 tv수신료 계속 내야하나요??
tv가 없는데 tv수신료 계속 내야하나요??
수신료 안 낼수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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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TV수신기가 없다면 없다고 연락하셔서 수신요금 제외를 요청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KBS 1588-1801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관리실에 이야기 하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개인주택이면 아직 까지 한시적으로 한전에 연락 하시면 됩니다. kbs 지역거점 사무실에 민원처리 해도 되구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방송법에선 TV를 가진 가구는 수신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유료로 IPTV를 보는 것과도 상관없이..
TV가 있다면 앞으로도 수신료는 내야 하며
TV가 없다면 지금도 KBS나 한전에
연락해서 수신료를 안 낼 수 있어요
분리 징수가 된 뒤에는 집에 TV가 없단 이유로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먼저 연락 올 수 있어요
그러면 “TV가 없다”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시청자에겐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의 문제겠으나
한전엔 큰 차이로 작용합니다
수신료를 미납하는 시청자가 늘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전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