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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문중땅(임야) 등기가 가능한지요.

문중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재개발로 흡수가 되어서 다른곳에 땅을 샀습니다. 이럴경우 문중으로 등기가 되는지요? 세사람 이름으로 했다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건물도 문중으로 등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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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중명의로 하거나 개인공동명의로하거나 선택하기에 따라 모두 가능합니다. 건물도 문중(법인)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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