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재개발로 흡수가 되어서 다른곳에 땅을 샀습니다. 이럴경우 문중으로 등기가 되는지요? 세사람 이름으로 했다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건물도 문중으로 등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중명의로 하거나 개인공동명의로하거나 선택하기에 따라 모두 가능합니다. 건물도 문중(법인)으로 등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