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땅도 재산분할에 포함이되나요?
이혼소송중 재산분할시점인데요 제가 문중땅이하나있는데 명의는저포함 3명으로 돼어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상속받아있던데요
저희쪽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게 문중땅인걸 증명을하라고합니다
회의록같은거라도 있으면 가져오라고하는데...
어머니말씀으로는 옛날에 할아버지살아계실때는 문중어른들끼리 회의도하고 모임도하고 하셨다고하던데
돌아가신뒤로는 그런거없이 사라져버렸다고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문중땅인걸 증명을 해야댈까요?
혹시나 재산분할에 포함이 된다면 명의가3명이니 3분의1에 관해서 재산분할되나요?아님 땅전체에관해서 재산분할
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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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공유로 3분의1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지분만, 그렇지 않다면 전체가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문중어른들의 진술서를 받아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금 납부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해도 지분만큼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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