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재산분할시점인데요 제가 문중땅이하나있는데 명의는저포함 3명으로 돼어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상속받아있던데요
저희쪽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게 문중땅인걸 증명을하라고합니다
회의록같은거라도 있으면 가져오라고하는데...
어머니말씀으로는 옛날에 할아버지살아계실때는 문중어른들끼리 회의도하고 모임도하고 하셨다고하던데
돌아가신뒤로는 그런거없이 사라져버렸다고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문중땅인걸 증명을 해야댈까요?
혹시나 재산분할에 포함이 된다면 명의가3명이니 3분의1에 관해서 재산분할되나요?아님 땅전체에관해서 재산분할
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