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외 16명 명의로 3필지의 지방땅인데 조금 평수는 크구요~그쪽지역 부동산통해 알아보니 개발계획이 있는듯하구요~돌아가신지 12년 만에 뜬금없이 문중에서 이러는게 이상하네요,,
돌아가신지 12년전 갑자기 돌아가셔 몰르고 있었는데
7월에 해당지역 구청 지적과에서
8월까지 문중땅 귀속되기전
이의신청하라고 서류가 와서
법무사 도움받아 부동산조치법과 이의신청 둘다 진행하려 하였으나
지역에 계신 보증인 4명 도장받는 과정에서
보증인 분들이 처음 통화때엔 도장찍어 주신다더니
법무사 통해 방문하니
문중분들이랑 친분관계인듯한데
문중분들이 허락하면 도장찍어 준다는식으로말바꾸시네요~
(너무 좁은 지방이라 구청직원 들도 문중입장 대변인 인듯 말하시고 도장찍어 주는 보증인분들 다 아시는 분들일듯...)
그래서 할수없이 이의신청만 한 상태인데
문중에서는 문중의땅이라 주장하는데
저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