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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3

개인사업자는 보통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이 어떤게 있죠?

현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장사하는 개인 사업자가내는 세금이 알고 싶어요 보통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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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3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달 10일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알바급여지급시 3.3%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소득금액부분은 동일하게 연 1회 납부합니다.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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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와 종소세를 납부하시게 되는것으로

    부가세는 고객의 세금을 대납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종소세는 내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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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1/7월에 부가가치세 기본적으로 이정도 세금을 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1월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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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 1년에 1번 소득세,

    직원채용시 4대보험, 원천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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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발생하는 세금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 또는 납부(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납부)

    2) 소득세 : 1년에 2회 신고 또는 납부(1회는 확정신고납부, 1회는 중간예납 납부)

    3)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1회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지분 납부.

    4)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12회 납부 :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매월 10일까지 납부.

    5)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 1년에 2회 납부 :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부과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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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1~6월까지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7~12월까지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12월까지 실적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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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1월, 7월) 신고납부하며(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한번),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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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과 종합소득세(5월)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에게 급여를 줄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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