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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11.03

개인사업자는 보통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이 어떤게 있죠?

현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장사하는 개인 사업자가내는 세금이 알고 싶어요 보통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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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달 10일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알바급여지급시 3.3%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소득금액부분은 동일하게 연 1회 납부합니다.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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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와 종소세를 납부하시게 되는것으로

    부가세는 고객의 세금을 대납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종소세는 내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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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1/7월에 부가가치세 기본적으로 이정도 세금을 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1월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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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 1년에 1번 소득세,

    직원채용시 4대보험, 원천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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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발생하는 세금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 또는 납부(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납부)

    2) 소득세 : 1년에 2회 신고 또는 납부(1회는 확정신고납부, 1회는 중간예납 납부)

    3)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1회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지분 납부.

    4)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12회 납부 :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매월 10일까지 납부.

    5)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 1년에 2회 납부 :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부과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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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1~6월까지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7~12월까지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12월까지 실적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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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1월, 7월) 신고납부하며(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한번),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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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과 종합소득세(5월)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에게 급여를 줄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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