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발생하는 세금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 또는 납부(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납부)
2) 소득세 : 1년에 2회 신고 또는 납부(1회는 확정신고납부, 1회는 중간예납 납부)
3)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1회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지분 납부.
4)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12회 납부 :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매월 10일까지 납부.
5)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 1년에 2회 납부 :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부과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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