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압도적으로정직한야크
트럼프 관세가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낮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가요?
트럼프 관세가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낮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가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최고의 이득을 볼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들은 기존 관세 납부분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정치적인 부분과 엮일 가능성이 있기에 대부분 꺼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다음 관세 부과 전까지 최대한 많은 물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듯 하며, 다음 관세시 어떻게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지 지켜봐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 적용되고 있었던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현재 무역법 제122조를 통해 10%의 관세를 미국 현지시간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미국 관세청(cbp)의 공지도 내려왔습니다.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40b3b7b?wgt_ref=USDHSCBP_WIDGET_2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1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곧 15%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는 10%가 적용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예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어떠한 조항을 고려하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측면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에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는 여러가지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면 원칙적으로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기업들이 환급하는게 맞습니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아직 누구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호관세 무효지만 트럼프가 무역법에 근거해 15%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기본관세율+15% 구조로서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기본관세율은 무세로 하면 15%가 되어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보다는 다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른 국가들이 조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