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 적용되고 있었던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현재 무역법 제122조를 통해 10%의 관세를 미국 현지시간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미국 관세청(cbp)의 공지도 내려왔습니다.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40b3b7b?wgt_ref=USDHSCBP_WIDGET_2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1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곧 15%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는 10%가 적용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예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어떠한 조항을 고려하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측면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에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는 여러가지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