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2/21/DVGUCMRZ4NALVOM2E4ASUTUHKA/
관세에 대해 앞으로 수많은 소송들을 통해 관세를 환급해야할 것이며, 미국정부는 이에 따라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현재 상호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엄청난 효과까지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