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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꽃새168
고요한꽃새16821.03.03

운전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게 나은가요?

민식이법 발의 전에 가입하고있던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민식이법이 적용된 이후에 운전자보험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하려고했더니 보험사에서는 기존것도 유지하고 추가 가입하는게 좋다고 해서 두개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것과 같이 유지를 하는게 나은가요? 그럼 보험 적용시 두개에서 각각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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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운전자보험은 소급적용되어 기존보험에서도 똑같이

    개정된 도교법으로 보장 받습니다.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최대벌금이 3천원으로

    기존특약에서는 벌금 한도가 2,000만원이여서, 최대보장이 안되는것이지 민식이법 적용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레보상 특약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적용시 두개에서 각각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까요?

    각각 지급은 되지만 두개를 가입했다고 해서 2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례해서 각각 지급이 됩니다.

    결국 운전자보험 1개를 가입하나 2개를 가입하나 지급받는 총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처럼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합의지원금이 기존의 보장금액이 3,000만원 한도 였고,

    추가로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이 2,000만원 이라고 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한도 증액 여부를 불문하고 2개의 보험사에 운전자보험(형사합의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실제 손해본 비용(실손)이므로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이고

    위 특약은 대부분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기존에 어떤 보장이 준비되어 있었고,

    새로운 보험에 어떤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보장내역과 함께 다시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둘다 유지하는게 좋을지,

    하나만 유지해도 좋을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실손보상 상품으로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마 운전자 보험에 다른 특약 사항으로 추가 가입이 되어 있는듯 하며 특약 부분은 다른 보험 가입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도 운전자 보험 2개를 유지하시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개념의 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등의 담보는 중복보장이 되지았습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