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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오징어55
모던한오징어5521.04.16

운전자보험 2개인데 유지해야하나요?

2010년에 운전자보험 가입하여 유지중인데

민식이법등 개정으로 같은 보험사에서

새로 개정된보험으로 해준다길래 승인했는데

운전자보험이 기존꺼랑 새로운거 2개가 되었어요~

2개에 충족되는 보험 하나로 합쳐서 가입해야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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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 유지하는걸 권장드립니다 비례보상

    나눠서 보장은 나가시지만 그만큼 한도가 올라

    간다는 뜻이며 특약 부상위로금 일당등 이런부분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2010년 운전자에 변호사

    비용중 경찰서 접수만 해도 나오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손해율 때문에 없어진

    담보이니 잘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담보는 정액담보와 실손담보로 나누어지는데

    정액담보는 보상지급 요건 해당시 가입금액을 처리해드리는 담보이고, 실손담보는 실제손해난 부분에 대한 비용을 보상처리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부상위로금, 기타 진단금, 사고위로금·지원금 등의 정액성 담보는 중복으로 보상처리됩니다.

    하지만 실손담보인 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은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만큼만 보상처리 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가입한 상품 보장내용믈 확인해보세요.

    기존 운전자보험에 부족한 부분밀 추가로 가입한건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한건지.

    완전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한거라면 굳이 2개 유지 할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중요한 보장내용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보험은 해지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실손보상부분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가입시 중복보상부분은 빼고 가입하셨을거로 판단됩니다.

    2개로 가져가느냐 하나로 가느냐보다는 보장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동일 보장으로 한개로 갔을때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적립금 부분은 빼고 소멸형으로 가입하시면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1~2만원대면

    가입가능하실겁니다. 전문가를 통해 비교분석 받아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종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운전자 보험 2개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10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중 실비보험 이 교통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았을때 지출된(내가 또는 보험사가) 의료비용을 실비로 지급해주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보험사가 지급한 의료비용도 실비처리가된다면 유지 의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지급한 의료비용 실비처리가 안된다면 만기일자, 환급금 등을 확인하시는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요즘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지원, 벌금지원금 등이 상향되어 있으므로 기존 보유보험이 최근 가입보험과 비교하여 요즘은 처리받지 못하는 보장내용이 있다면 유지하지고 최근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최소비용으로 변호사이용, 형사합으금, 벌금지원의 보장만을 지원하는 보험을 추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 통과된 후 필요한 부분만 가입하신걸까요?

    기가입자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그부분 보완해서만 가입이가능합니다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의심해보세요 필요없는 특약이 들어가있을지 모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전에 가입하신 보험에 운전자 담보만 단독으로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기존걸 해약하신다면 운전자 담보외 다른 보장이 없어지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운전자 담보중 비용담보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기때문에 기존 보험에 새로 벌금부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가입하셨을텐데 기존 운전자 보험을 해약 하신다 하더라도 새로가입한 부분에 들어가있지 않기때문에 다시 가입하셔야해요

    운전자 담보만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이대로 가시거나 하나로 합치시려면 둘다 해지후 다시 가입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 담보 추가 가능하다면 담보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 추가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