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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4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위한 기간요건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위한 기간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기간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그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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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농지인접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30km이내에 위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경이란 농작물의 1/2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지 보유한 기간의 60%이상, 농지를 팔기 5년 이내 3년 이상, 팔기 전 3년 중에 2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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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 이전 5년 이내에 3년 이상, 양도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양도일 이전

    3년 미만의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또는

    총급여액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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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 또는 인접, 직선거리 30km이내의 농지에서 자경 + 본인이 1/2이상 노동력 제공 + 아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여러 증빙(농약/농기계 등 영수증,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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