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 이전 5년 이내에 3년 이상, 양도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양도일 이전
3년 미만의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또는
총급여액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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