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였으면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목이 대지, 도시지역이어도 해당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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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였으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 지목이나 도시지역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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