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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였으면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목이 대지, 도시지역이어도 해당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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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였으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 지목이나 도시지역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